넷꾼 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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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ETF/해외주식 연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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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증권거래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이 글
https://lecos.tistory.com/88
* 양도소득세 대주주 조건 완화 (유예됨) https://lecos.tistory.com/34
* 2023년부터 부과한다는 양도소득세 얘기 https://lecos.tistory.com/69
ETF ETF 분배금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https://lecos.tistory.com/87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https://lecos.tistory.com/86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거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로 내고, 이득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아직 부과되고 있지 않은 상품 등도 있으나 이들은 부과하는 방법이 어려울 경우이고, 이득이 있는 곳엔 항상 세금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 국내주식 거래시의 수수료와 세금

구분 수납처 매수
매도
납부
방식
일반고객 수준
증권거래 수수료 고객증권사 V V 자동 거래금액의 0.015%
유관기관 수수료 고객증권사→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V V 자동 거래금액의 0.0036396%
증권거래세
고객→증권사→국세청 - V 자동 매도금액의 0.23%
양도소득세 고객→세무서 - V 수동 양도소득의 22%~33%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위 4가지를 염두해두시면 되고, 이외에 증여세와 상속세도 있으나 설명이 길어져 뺐습니다.

 

 

 

 증권거래 수수료 (국내 상장 주식)

증권거래 수수료는 주식 거래할 때 증권사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며, 좁게는 증권사 수수료라고도 하며, 넓게는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합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를 아래쪽에 따로 설명하긴 했으나, 증권거래 수수료를 얘기할 때는 대개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단톡방에 자주 올리거나 설명해주는 글을 그대로 붙여봅니다.

● 주식거래하시면서 내고 있는 증권사 수수료 한번씩 확인보세요.

수수료가
ㆍ0.015%보다 크면 호갱님 (ㅠㅠ)
ㆍ0.012%~0.015% 정도면 일반고객님.
0.01% 미만은 우수고객님!
각자 확인하고 호갱님이 안되도록 하세요.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고객등급, 계좌가입방식, 거래프로그램, 거래주식수 등에 따라 전부 달라요.

미래에셋은 HTS가 비싸고 MTS가 싸고
KB증권은 HTS가 싸고 MTS가 비싸요.
(쉽게 HTS는 컴퓨터, MTS는 휴대폰)

넷꾼 미래에셋 3개계좌에서 MTS로 거래시 계좌별로 달라요.
ㆍ대우증권에서 합쳐진 계좌: 0.150% (→호갱수준)
ㆍ기존 미래 계좌: 0.014% 근처 (→일반고객수준)
ㆍ새로만든 비대면 계좌: 0.01% 미만 (→우수고객수준)
이렇게 다르고 HTS로하면 모두 다 비싸요.

현재 자기가 거래하는 계좌의 수수료를 알려면 "거래내역"을 찾아보세요. 며칠전 좀 큰 금액 (백만원이상) 거래한 것을 보시면 세금과 수수료 나와있을텐데 수수료만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증권거래세는 매도시에만 0.23% (예전 0.25%)로 항상 동일해요.

만약 호갱님수준이라면 얼른 비대면 계좌 개설해서 바꾸세요.
증권사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하는데요. 수수료 무료가 사실 완전 무료아니지만 모든 증권사에서 0.01% 미만이에요.

단타아니고 스윙ㆍ장기 투자라도 수수료 무료인데서 하셔야해요. 큰 금액의 0.015% 정도면 수수료가 크거든요.

ㅡ넷꾼ㅡ

 

 증권거래 수수료 (국내 K-OTC/코넥스 등록된 비상장주식)

K-OTC/코넥스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증권사에서 일반 상장된 주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권거래 수수료 (국내 기타 비상장주식)

K-OTC/코넥스에 등록되지않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는 직접 매수자/매도자가 만나서 거래할 경우는 따로 수수료가 없을 것이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회사(예: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를 통해서 거래할 경우 각각 플랫폼 회사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0%)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는 사실 단위가 굉장히 작고 모두 동일하게 부과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하는데요. 

한국거래소: 주식을 매수자와 매도자간 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전산 시스템이 있는 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우리는 주식을 숫자로만 만나지만 실물 주식증서가 있는데 이 실물 주식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보관료같은 것이 필요한 셈입니다.

 

국내증권사에서 수수료면제! 수수료무료! 이벤트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유관기관 수수료는 내는 겁니다. 

다만, 2020년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동학개미를 응원하기위해 유관기관들도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했었고, 이에 증권사들도 동참해서 증권사수수료과 유관기관수수료 모두 면제한 적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수수료는 매수와 매도 거래대금의 0.0036396% (또는 0.0039219%) 입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매도시에만 발생하고, 매수금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매도금액에 증권거래세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며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증권거래세율 ~2020년 2021년~2022년 2023년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포함)
0.25% 0.23% 0.15%
코스닥
(농어촌특별세 없음)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0.43% 0.35%

농어촌특별세 0.15%는 2023년이후로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종목의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합과 코스닥 종목 증권거래세는 수준을 똑같이 맞춘 상태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조금씩 인하중입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인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소액주주들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대주주 요건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지분비율 몇% 이상과 금액 얼마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편입됩니다.

지분비율은 사실상 개미들은 어려운데, 금액기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말 기준으로, "개인별 한종목 10억이상" 기준이었다가, "가족합산 한종목 3억이상" 기준으로 대주주요건이 완화되려고 했었다가 개미들의 원성에 못이겨 결국 기존 10억으로 유예되고 "가족합산 한종목 10억"으로 중간 형태로 결정됐습니다. ( lecos.tistory.com/34 )

 

그리고 손실나도 증권거래세를 내는 불합리한 점과 외국 양도소득세 형태로 가기위해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대주주 구분없이 전면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구요. 다만 이 양도소득세 전면부과를 할 경우 장기투자에 불리한 점이 있어서 글을 열심히 썼었습니다. 2023년부터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써놨습니다. ( lecos.tistory.com/69 )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은 양도차익에 적용되며 주민세포함 양도소득세가 22%~33% 수준입니다. 

과세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2%, 3억 원 초과된다면 27.5%, (2023년이후부터 10억원 초과일 경우 45%), 1년 이내 단기차익일 경우에는 33% 입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K-OTC/코넥스 등록된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중 K-OTC 또는 코넥스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은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등록된 회사가 중소기업/벤처기업인지에 따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을 경우 상장주식과 같이 면제되고, 맞지않을 경우 아래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처럼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기타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중 K-OTC 또는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지않은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한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은 11%,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인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2%, 3억 원 초과된다면 27.5%, (2023년이후부터 10억원 초과일 경우 45%)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년 이내 단기차익일 경우에는 33% 입니다.

 

또한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연도별로 변경될 예정인데 글 중간쯤의 증권거래세 설명부분 참고하세요.

 

비상장주식 보유자의 희망은 상장후 매도입니다. 즉 상장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상장후에 국내상장주식이 되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 위에 써놨듯이 2023년 양도소득세 전면부과할 경우 상황이 달라지겠죠?

 

이 비상장주식 세금 부분은 넷꾼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어렵습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거래해서 100만원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 근로소득자가 아닌 가족을 본인 연말정산의 기본공제자로 포함시키고 있고,

(2) 그 가족 명의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등을 거래해서 10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자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 

 

국내주식/국내상장 주식형 ETF 등을 거래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2023년부터는 크게 바뀔 듯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조금 유리하려면, 근로소득자 명의로 거래를 하셔야겠네요.

물론 다른 세금이 더 많을 경우는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고민을 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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