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2023년부터 시행하려고 진행중입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주식시장 초기부터 부과되고 있었으나 소액주주들에게까지 전면 부과하는 것이죠.
앞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설명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279955
https://news.v.daum.net/v/20210106184031618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부분에서 "(상세본)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hwp 550.5 KB"에서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소득령 §150의9)" 부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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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 거래수수료,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 https://lecos.tistory.com/86 |
예를들어 2023년에서 사서 2030년까지 10년 보유해서 1억이익이면 양도소득세 2031년에 내야하는데요.
2023년부터 매년 총 주식 이익이 5천만원 미만이면 주식을 팔았다 다시 사야하는 불편함이 생길듯 하네요.
그대로 뒀다가 2030년에 팔려고한 카카오 주식이 조금 있는데요.
2023년부터 매년 한번씩 회전시켜야할 필요성이 생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 혜택 조항을 넣는다는 얘기는 들렸었는데 아직 뚜렸하게나오진 않았어요. 이 혜댁도 분할매수 분할매도 물타기 등이 들어가게 되면 복잡해지고 어렵지않을까 싶네요. 결국 장투하지말라는 얘기네요.
매수가액 = 취득가액 = 매수주식수 × 매수주가
매도가액 = 양도가액 = 매도주식수 × 매도주가
양도소득 = 양도차액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수수료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5천만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 20% (3억미만), 25% (3억초과)
주민세 = 양도소득세 × 10%
양도소득세율을 제외하면 부동산 거래때의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자주 거래하지않아 매도시에 내게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회사에서 6개월마다 원천징수한 다음 연말에 최종 정산해서 최종 수익이 5천만원미만일 경우 징수했던 세액을 돌려줍니다. 1월~6월동안 5천만원 기본공제후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할 경우 인출하며, 계좌에서 인출이 되지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인출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액은 건별로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손실본 것에 대한 것은 고려해주지않습니다. 이에 반해 주식 양도소득세는 건별로 부과하되 손실본 것을 나중에 합해주기 때문 손익통산 양도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차이점 | 부동산 | 주식 | 설명 |
매도시 세액결정여부 | O | X | |
원천징수 | 불가능 | 반기별(6개월마다), 증권사별 | |
손익통산 여부 | X | O | |
세액 최종결정 시기 | 매 건별 매도시 | 1년 |
해외주식등은 기본공제가 250만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며 원천징수 방식은 새 정책과 동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22년말 평가액 기준으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해주는데요.
이건 과세를 시작하려는 첫 시기에 기존 평균단가를 없애려고 주주들이 과세 시작 바로전에 파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평단이 낮은 오랜 주식 보유자들이, 2023년이후 주식을 팔아야하는데 그런 경우 아주 낮은 평단이 매수가액이 되므로 과세시작전에 팔아서 과세를 조금이라도 피할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2023년 바로전 2022년 말에 주식을 모두 팔게 되는 혼란이 생길 수 있는것이죠. 이러지 않도록 기존 매수가액과 2022년말 평가액중 높은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의제취득가액을 인정해주니, 기존 주식 보유자들이 2022년말에 주식을 팔지않고 보유하겠죠?
2023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세를 다시 설명드리면 이래요.
소득 = 매도총액 - 매수총액 - 수수료
이 소득을 매달 원천징수했다가 1년마다 정산하는데요. 1년정산시 5천만원 넘으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A 주식을
2022년 1월에 천만원어치를 샀고
2022년 12월31일에 평가액이 2천만원이 됐다고 가정해보자구요.
2023년 12월에 평가액이 1억원이 되서 팔았다면
소득=1억-천만=9천 이 아니고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해서 2천만원으로 취득한걸로 해줘서
소득=1억-2천만=8천으로 산정해서
이 중 5천만원 기본공제하고 남은 3천만원의 양도세 6백만원을 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께요.
B 주식을
2022년 1월에 천만원어치를 샀고
2022년 12월31일에 평가액이 2천만원이 됐고 .
2023년 12월에 평가액 3천만원
2024년 12월에 평가액 4천만원
: :
2030년 12월에 평가액 1억원으로 불어났다고 가정해보자구요
계속 안팔고 2030년12월에 판 경우
A주식 때처럼
소득=1억-2천만=8천으로 산정해서
이 중 5천만원 기본공제하고 3천만원의 양도세 6백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매년 말쯤에 한번씩 B주식을 팔고 그대로 다시 샀다면?
매년 각각의 소득은 천만원정도로 잡히니 양도소득세를 안냅니다.
(물론 원천징수되긴하지만 돌려받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면 양도소득세 제도가 장기투자를 방해하게 되네요.
여기까지는 넷꾼 생각이고 세금 부과방식내용을 정확히 읽지않아 틀렸을 수 있으니 틀렸으면 지적해주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가 1년 주식 양도소득이 5천만원보다 적을 경우는 오히려 이 제도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2020년까지는 매도금액의 0.25% 를 이득봤건 손해봤 건 무조건 일괄 부과되는데,
2021년 0.23%로 낮췄고, 해마다 더 낮출 예정입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과 2021년 양도소득세 글: lecos.tistory.com/34
이 글에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 (10억→3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대주주조건을 3억으로 낮추는 걸 동학개미들이, 정부에서, 여당에서 모두 반대해서 결국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손들고 10억 조건으로 유예됐죠.
앞으로 대선도 있고 표심을 얻기위해 이 전면 과세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가장 큰 위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동학개미들의 여론인데 과연 잘 모여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넷꾼 생각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로 진행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넷꾼은 카카오 주식을 2030년까지 안팔껀데 힘들게 만드네요. (장기보유하기로한 물량과 단기/스윙물량이 계좌가 나눠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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