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꾼 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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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ETF/해외주식 연결 글

 구 분 관련 내용 관련 글
국내주식 증권거래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https://lecos.tistory.com/88
* 대주주 양도소득세 조건 완화 (유예됨) https://lecos.tistory.com/34
* 2023년부터 부과한다는 양도소득세 얘기 https://lecos.tistory.com/69
ETF ETF 분배금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글
https://lecos.tistory.com/87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https://lecos.tistory.com/86

 

 

 


 

 

● ETF

일반적인 펀드는 자금을 모아 투자를 진행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투자상품인데, 입금후 4일~7일후 실제 펀드가 매수되고, 매도후 4일~7일후 출금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ETF (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지수, 또는 특정 종목의 주가, 여러 종목들의 주가 등을 추종하는 투자상품인 건 일반 펀드와 똑같은데, 주식처럼 직접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ETF = (인덱스)펀드 장점 + 주식거래 장점

 

● 주식과 ETF 차이점

ETF가 주식과 거의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요. 같은점 다른점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수수료 글에 잘 써있습니다. (lecos.tistory.com/88)

 

ETF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ETF 운용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고객이 ETF를 거래할 경우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지 않는게 맞다는 법리 해석으로 규정한 겁니다.

 

예전 주식시장에서는 단타 매매시 개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주식을 이용해왔는데, 최근에는 ETF 종목으로 단타를 많이 하는 이유도 증권거래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수수료가 무료일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만 부과되는데, 이 유관기관 수수료가 0.0036396%정도로 아주 작기때문에 ETF종목 단타매매시 한 호가만 차이나도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 ETF 종류

 

 

● ETF 세금차이

"분배금"은 주식을 보유했을 때 얻게되는 배당금과 동일한 것으로, ETF에서 투자한 상품/종목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배당이나 이득을 보유자에게 분배해주면서 생긴 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상일 경우 부과됩니다. (수년전에 4천만원이상이었음)

금융소득은 금융권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은행 이자, CMA 이득, 주식 배당금, ELS 수익, 국내상장 기타 ETF등의 매매차익 등이 들어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 분은 10억이상은 투자하시는 분이겠죠?

(1) 금융소득이 2천만원미만일 경우는 원천징수된 세금들(배당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분리과세 처리해 별도의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가게운영해서 얻는 사업소득과는 전혀 별개라는 뜻입니다.)

(2)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들외에 추가로 여러가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합해서 종합과세를 내야합니다.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손익통산이 아닐 경우, 손실은 버리고 이익만을 합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유기간과세"는 과표기준 증가분과 매매수익중 적은 쪽을 선택해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과표기준 증가분 계산은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에 대한 심화학습이 필요합니다(investstory-k.tistory.com/260).

 

2023년부터는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몇가지 세금 사항이 변경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내용 참고하세요 (lecos.tistory.com/69).

 

 

● 언론기사

2021-02-05: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똘똘하게 세금내는 방법

news.mt.co.kr/mtview.php?no=2021020510168299482&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 ETF 세금 잘 모르고 투자한 안좋은 사례


ETF 세금 방식을 잘 모르고 잘못 투자한 분의 실제 특이했던 사례입니다

넷꾼이 정확히 금액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얼추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가가 폭락하고 계속 추락하는 동안 넷꾼이 "KODEX WTI 원유 선물 ETF" 투자했는데요. 원유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금액까지 내려갔던 상황에서 이 ETF를 운용하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롤오버(원유선물 월물을 다음달 상품으로 변경하는 작업)를 임의로 실시해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KODEX WTI 원유 선물 ETF" 투자자중 한 분께서

ETF 주가가 폭락하니 -4000만원 정도에 손절한 뒤
다시 바로 사서 주가가 오른 뒤 +3000만원 익절을 했습니다.

전체 수익은 -1000만원 손실이죠.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1년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반해, 

국내주식형 ETF가 아닌, 원유/원자재/해외ETF 거래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거기다가 3000만원 이익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까지 해야합니다.

매매차익으로만 -1000만원이란 손실에 추가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그냥 중간에 손절안하고 가만뒀다가 -1000만원에 손절했다면 이런 세금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ETF 절세 방법

(1) ISA 계좌

매매차익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5년 200만원 비과세와 초과분 9.9%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매매

ETF가 추종하는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TR ETF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지급하지않고 바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4) IRP와 연금계좌 이용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 원천징수는 면제되며,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3.5%만 부과됩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거래해서 100만원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 근로소득자가 아닌 가족을 본인 연말정산의 기본공제자로 포함시키고 있고,

(2) 그 가족 명의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등을 거래해서 10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자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 

 

국내주식/국내상장 주식형 ETF 등을 거래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2023년부터는 크게 바뀔 듯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조금 유리하려면, 근로소득자 명의로 거래를 하셔야겠네요.

물론 다른 세금이 더 많을 경우는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고민을 해봐야겠죠.

 

 

ETF세금.xls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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