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주식/ETF/해외주식 글 구분
●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거래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비용이며, 증권사마다 상이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국내주식 수수료보다 비쌉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등을 참조하세요.
●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보유중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원천징수로 배당소득세를 얼만큼 냈을 경우 그 날짜의 환율을 이용한 원화 금액은 국내 원천징수 세금에서 빼줍니다 (해외 원천징수가 국내 원천징수 금액 이상일 경우 국내 원천징수는 내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으로 총액이 2천만원이상이 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매수가액 = 취득가액 = 매수주식수 × 매수주가 매도가액 = 양도가액 = 매도주식수 × 매도주가 양도소득 = 양도차액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수수료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 만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해외 원천징수세금 양도소득세율 = 22%
몇가지를 제외하면 부동산거래와 같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손익통산 방식 으로 세금 을 내는데요.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면서 납부해야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을 경우 합산해야하며, 각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는 한 개 증권사를 골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즉 본인 해외주식 이익이 250만원 이상이 안되도록 해야하고,
가족명의를 이용하는 경우는 100만원이상이 안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글 맨아래 "추가로 주의할 점" 참고하세요.)
자금이 많으신 경우는 더 많이 벌고 양도소득세 내시면 됩니다.
● 해외주식 세금 일목요연한 설명
삼성증권 mPOP에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아주 쉽게 잘 설명되어있어 그대로 붙입니다.
● 삼성증권 m 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하기
● 키움영웅문 글로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하기
● 해외주식 거래시 주의할 점
해외주식의 경우 종목 기사들을 쉽게 따라가기도 어렵고 유상증자나 실적 공시등 정보의 가뭄현상이 심하죠 .
더구나 미국 주식의 경우 밤 시간에 거래 가 되기 때문에 수면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대개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어서 급등과 급락이 있을 수 있으며, 주문시 숫자입력 실수로 큰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금 등 투자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무척 많으니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주의할 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거래해서 100만원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 근로소득자가 아닌 가족을 본인 연말정산의 기본공제자로 포함시키고 있고,
(2) 그 가족 명의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등을 거래해서 10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자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
국내주식/국내상장 주식형 ETF 등을 거래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2023년부터는 크게 바뀔 듯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조금 유리하려면, 근로소득자 명의로 거래를 하셔야겠네요.
물론 다른 세금이 더 많을 경우는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고민을 해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