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부ㆍ여당ㆍ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기존 10억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정책이 바뀌기전 3억 조건으로 변경된다고 했을때의 글 입니다. 다만 각자 정산 정책에서 가족 합산 정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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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세가지 조건 다 맞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 2020년말 직계가족합산 한종목 3억이상 평가액이면 대주주입니다.
여기서 편의상 연말 평가액으로
10억이상인 분은 고액대주주,
3억이상~10억미만인 분은 소액대주주로 구분하면,
2-1) 고액대주주는 2021년 모든기간동안 매도할 경우이고,
2-2) 소액대주주가 2021년4월전에 매도한 건 양도세 면제이고
2-3) 소액대주주가 2021년4월이후에 매도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양도세 대상인데,
3) 매도했을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절인경우 면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ㆍ형제자매 아님.
ㆍ배우자는 포함이지만 배우자 직계가족은 아님.
예전 국세청 답변 글을 못찾아 헤매다 찾은 유튜브 캡춰.
ㆍ위 캡춰 출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정리 | 대주주 양도세 단번에 이해시켜줄 마법문장, 삼장법사 - YouTube - https://youtube.com/watch?v=CsnNbvR57k4
ㆍ퀴즈.
올해말 카카오 4억원보유
내년1월 흑자 전량매도하면 양도세 낸다?안낸다?
답.
안낸다.
대주주는 맞지만
소액대주주형태로 4월전에 매도했으므로 양도세 면제.
ㆍ퀴즈.
올해말 카카오 2억이었고
내년2월 카카오추매해서 5억됐는데
내년5월 흑자 전량매도했다
양도세 낸다?안낸다?
답.
안낸다.
연말 한종목 3억이상이 아님.
ㆍ퀴즈.
카카오주식 연말에 100억인데
내년 4월에 전량매도했는데 손절이다
양도세는?
답.
안낸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서 안낸다.
ㆍ장투고인물님 질문.
연말 한종목 10억이상 보유한자가
4월전에 수익실현하면
대주주양도세를 낼까요?
답.
낸다.
고액대주주가 되면 날짜 상관없이 익절엔 돈을 내야하네요.
작년(2019년)에 대주주요건 공부한게
제가 그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왕개미들이 얼마나 팔까를 고민해서 주가하락을 예상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왕개미보다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한 슈퍼개미들은 크게 상관없을수도 있어요.
이 분들은 총주식비율이 1%~2%이상이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양도세대상인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서
세금내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실테고, 주가하락엔 그다지 영향이 없겠죠.
소득세법상 대주주로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며,
2023년부터는 전면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lecos.tistory.com/69)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은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며, 주민세포함 양도소득세가 22%~33% 수준입니다.
과세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2% 3억 원 초과된다면 27.5%, 1년 이내 단기차익일 경우에는 3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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