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꾼 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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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글 작성위치: https://cafe.naver.com/banking/83

 

2020-03-08: 먼저 잘못된 정보ㆍ숫자 기록이 있을수 있으며 넷꾼이 책임지지않으며 공시나 회사정보를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ㅡ(인터)넷꾼ㅡ

2020-03-31: 잘못된부분 수정한 내용
[2-9] 공시에 나온 유상신주상장일 6월19일부터 거래가능합니다.
[3-4] 공시에 나온 무상신주상장일인 6월23일부터 거래가능합니다.

2020-04-03: ♥️에비 님 만들어주신 그림 추가.
(그림에서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글자는 빼고 보세요. 기준일은 4/20인데 우리들 계좌기준으론 4/16) 그림수정해놓음

2020-04-10: 여러부분 설명 수정함.
[2-2] 초과청약. 이부분을 좀 많이고침

2020-04-11 설명추가.
[1-1] 03-25 정정공시추가
[2-5] 배정주식수 내용추가
4/13일 4/14일 주가변동없고 100만주거래된다고 가정할 경우 1차발행가액은 74900원입니다. (-> 주가올라서 너무많이달라졌네요)

2020-04-15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92,345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01,826
기산일종가 106,800
산술평균 100,324
종가ㆍ산술평균중 낮은금액 100,324
유상증자비율 0.099882764 (첫공시말고 정정공시참고)
할인율 20%
1차발행가액(호가단위절상전) 78,687
1차발행가액(호가단위절상후) 78,700
● 넷꾼 계산이 처음이라 결과가 틀릴 수 있습니다. -> 04-16 공시보니 맞네요
● 위 계산한 내용의 엑셀파일을 첨부했습니다.

2020-05-10 [2-7] 현물주식ㆍ신주인수권 매수 차이 내용추가




[1-1] 공시내용

2020-03-03:
(코스닥)에이치엘비 -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
http://dart.fss.or.kr/api/link.jsp?rcpNo=20200303000502

2020-03-25:
(코스닥)에이치엘비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
http://dart.fss.or.kr/api/link.jsp?rcpNo=20200325001110

2020-04-16:
(코스닥)에이치엘비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
http://dart.fss.or.kr/api/link.jsp?rcpNo=20200416000305
1차발행가액발표

2020-05-26:
(코스닥)에이치엘비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 http://dart.fss.or.kr/api/link.jsp?rcpNo=20200526000070
최종확정가액발표


[1-2] 기본개념
#유상증자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616&cid=58781&categoryId=58781
#무상증자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646&cid=58781&categoryId=58781

쉽게말해
유상증자는 주주가 돈을 내서 새주식을 발행해 나눠갖는거고
무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내서 새주식을 발행해 나눠주는겁니다.


[1-3] 추가설명

ㆍ유무상증자공시는 첫공시후 정정공시가 세번이상 또 나옵니다. 세번정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조정발표가 있을 것이고 발행주식수도 변동됩니다.
ㆍ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회사나 주주가 아닌 제3자 즉 돈많은 정부ㆍ기관ㆍ기업ㆍ조합 등에서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모든 주주들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에이치엘비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1-4] 주주가 할 수 있는 선택

ㆍ무상증자는 추가투자금 내지않고 가만히 보유하고 있으면되니 따로 선택이 없어요.

ㆍ유상증자는 추가투자금이 필요하므로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선택에서 (d)경우만 안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용어는 아래에 설명하니 전부 읽어보시면 이해하실겁니다. 용어가 어려워 잘모르시겠으면 맨아래까지 다 읽어보신뒤 다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a) 추가투자금이 여유있는 경우: 유상증자 권리얻은뒤 신주인수권증서팔지 않고 유상증자 청약신청한다.

(b) 추가투자금이 아주많을 경우: 유상증자 권리얻은뒤 신주인수권증서팔지 않은데다 추가로 더 사서 유상증자 청약신청한다.

(c) 추가투자금이 여유없는 경우: 유상증자 권리얻은뒤 신주인수권증서를 정해진 기간에 판다.

(d) 추가투자금이 여유없는 경우: 유상증자 권리얻은뒤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지않았는데 유상증자 청약신청도 안하거나 못한다.

(e) 추가투자금이 여유없는 경우: 유상증자 권리얻은뒤 신주인수권증서는 팔지않고, 에이치엘비주식10%정도를 4월17일부터 5월27일까지 팔아서 돈마련한뒤 5월29일까지 유상증자 청약신청한다.

(f) 추가투자금이 여유없는 경우: 4월16일까지 에이치엘비주식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팔아 유상증자권리는 포기하되 그 금액만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산 다음 유상증자 청약한다.

(g) 위의 방법들을 결합 즉 섞어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넷꾼이 이 글을 쓰는건 (d)경우처럼 냅두는 사람이 있을까봐입니다. dead입니다(죽음입니다). 절대 이렇게만 안하시면 됩니다.



[2-1] 유상증자 신주 배분 방식

ㆍ이번 에이치엘비 유상증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공시내용을 잘보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후, 두 증권사가 "잔액인수"를 하기때문입니다.
1순위 : 구주주 (=기존 주주를 말함) 청약분 배정
2순위 : 일부 구주주가 청약포기하면(=실권), 포기한 양만큼을 구주주중에서 초과청약한 구주주에게 골고루 배분하고
3순위: 그래도 전체 새 주식수가 미달되면(=실권주) 일반공모를 합니다. 즉 일반인들이 청약할 기회를 줍니다. 구주주도 물론 일반인 신분으로 추가로 청약가능합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얼마못받으니 유의하세요.
4순위: 일반공모로도 청약미달이 될 경우(=최종실권주)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두 증권사에서 미달된 모든 주식을 모두 삽니다. 잔액인수방식 (이 경우 회사가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더 비싸집니다.)
넷꾼 생각엔 에이치엘비 유상증자는 2순위에서 끝날겁니다.


[2-2] 초과청약

선택사항이지만 쉽게 말씀드려 유상증자 금액보다 조금 더 넣고 더 배정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이치엘비 구주주는 유상증자배정 1주당 0.2주만큼을 더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수로 따지면 2%정도 되겠네요(유증비율 10% × 초과청약비율 20%). 구주주중 일부 청약을 포기할 경우 초과청약한 양만큼 포기한 주식을 나눠서 배정받게됩니다. 초과청약 배정이 안된 만큼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주주들이 100% 청약한다면, 초과청약금은 다 돌려받겠죠?

정확히는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최종보유자 기준입니다. 글순서상 초과청약을 먼저써놨지만 청약일에 좀 더 납입하는것입니다.

[2-3] 유상증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

ㆍ유상증자 공시상에 신주배정기준일을 보면 4월20일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우리 계좌에 보이는 날짜기준이아닌 D+2일(즉 영업일2일후)기준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반대로 4월20일의 D-2 즉 영업일기준 이틀전인 4월16일 저녁6시에 본인 계좌에 에이치엘비 주식수만큼이 유상증자 기준이 됩니다.
ㆍ정확히 말해드리면, 4월15일 국회의원선거일 다음날인데 4월16일에 에이치엘비주식을 샀다가 4월17일에 파셔도 유상증자 권리를 받게됩니다.
ㆍ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위와같이 보유해서, 결제일 기준(D+2)으로 표현된 유상증자 배정기준일인 4월20일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받는 것이며, 이후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조금 팔거나 더 사서 최종 보유한 만큼 청약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해요.


[2-5] 유상증자 새주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정공시로 조금변경될테니 쉽게 4월20일 주식수에 10% 정도입니다. 9주가지고있으면 1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10주단위로 맞추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다른주주가 실권한 경우에는, 20% 초과청약해 주가로 더 받을 수 있는건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2020-03-03의 첫공시로는 1주당 0.1보다 약간 더 많았는데,
2020-03-25의 정정공시로는 1주당 0.0998827642주를 1차배정됩니다

[2-6] 유상증자 새 주식은 얼마에 사는건가?

ㆍ유상증자하는 새 주식가격은 5월25일에 결정됩니다. 여러 날의 주가를 평균한 가격이며 복잡한 수식으로 나온 기준주가에서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ㆍ계산방식은 모르는게 낫습니다. 복잡하고 거래량 가중하려면 손으로 계산 못하거든요. 그냥 유상증자 할인율이 20%이니까, 평균적인 주가의 20%할인된 가격에 새 주식을 살수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발행가액 78700원, 2차발행가액 조금높았음, 확정가액 78700원)
ㆍ다른회사의 유상증자 할인율은 25%,30% 등 다양한데 20%로 정한건, 넷꾼 생각에, 회사가 20%로 해도 유상증자가 잘될꺼라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할인을 별로 안해줬는데 그사이에 주가가 하락하면 유상증자를 포기하는 주주가 더 생기게되고 잔액인수하는 증권사의 수수료때문에 회사로서는 손해가됩니다.


[2-7]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ㆍ유상증자 권리를 가지신 만큼 신주인수권(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을 부여받는건데요. 그 증서 수만큼 새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ㆍ공시에 신주인수권상장여부에 "예"라고 써있으므로 조만간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 공시할것이고요. 마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데 기간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기간끝나면 계좌에서 사라집니다.

ㆍ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0년 05월 11일 ~ 2020년 05월 15일 (5영업일)

ㆍ이 신주인수권증서는 "에이치엘비2R" 이나 "에이치엘비21R" 이런 비슷한 종목으로 갑자기 계좌잔고에 보일 것이구요. (내용추가: 에이치엘비78R 로 정해졌군요.)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신주인수권 사고 파는 메뉴가 분리되어있기도 하니 증권사에 문의하세요.

ㆍ신주인수권증서 주가는 그때 가보면 아시겠지만 매수ㆍ매도호가로 인해 적정주가로 형성될겁니다. 그 가격에 사고 파시면 됩니다. 대충 근래 주가 9만원 × 유증할인율20%면 대충 만8천원정도로 형성되겠네요. 본 주가 올라가면 따라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마지막날에 신주인수권증서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최종 구주주가 되고 진짜 유상증자 권리를 갖는거죠.

ㆍ신주인수권증서 사는것과 현물주식 사는것 차이점
1. 현물사면 D+2일에 주당 10만원수준 입금하고 신주인수권증서사면 D+2일에 주당 2만원수준, 5월28일~29일에 주당 8만원수준입금해서 총금액은 같더라도 자금관리가 가능합니다. 현물팔고 신주인수권사면 어떤효과가있을까요?
2. 신주인수권증서사면 초과청약가능해서 아주적은양이 될테지만 조금 더 유상증자청약가능하죠.


[2-8] 유상증자 청약방법

ㆍ최종으로 유상증자권리(=신주인수권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월28일부터 이틀간 정확히는 5월29일 오후2시(또는 3시임)까지 (유상증자 확정발행가 x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수) 만큼을 증권계좌에 넣고 유상증자 청약을 하면 됩니다.

ㆍ청약방법은 돈 넣어놓은 다음,

(1)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 유상증자 청약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하루ㆍ이틀전에 오기도 합니다.

(2) 전화청약이 불안하시면 직접하시면 되는데요. HTS,MTS,증권사홈페이지등 거래하시는 방법에서 메뉴를 잘 찾아보시면 "청약"ㆍ"유상청약"ㆍ"권리" 이런 이름의 메뉴로 되어있고 5월28일~29일에 에이치엘비 선택칸이 나올 겁니다. 그걸 선택해서 청약하시면 됩니다. 이틀전부터 청약예약을 받기도 합니다.

ㆍ공시에서 납입일 6월5일은 보지마세요. 두 주간증권사가 우리돈을 받은뒤 모아서 수수료 제외하고 회사로 건네주는 날이거든요. 이날 우리가 입금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납입일이 증권사 통하지 않아서 제3자가 회사로 입금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입금하는 것은 5월29일 오후2시까지입니다!


[2-9] 유상증자 신주상장일

신주 즉 새로운 발행한 주식을 언제 받는지는 공시에보면 신주상장일 6월19일인데요. [잘못된 글: 실제 거래는 D-2일인 6월17일 계좌에 보이고 이 날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수정함 => 6월19일에 계좌에 신주가 보이며 이 날부터 팔수있습니다.


[2-10] 유상증자 권리락

유상증자를 받게되면 그 권리를 받은만큼이 신주배정기준일인 4월20일의 D-1일인 4월17일 기준가가 D-2일인 4월16일 종가가 아닌 조금 떨어진 가격에서 시작합니다. 시가를 말하는게 아니며 유상증자 발행비율과 할인율에 따라서 다른데 약2%떨어진 가격이 기준가가됩니다. 4월16일종가가 10만원인데 4월17일 장중에 현재가가 10만원이라면 0%오른게 아니고 +2%상승되어있다고 표시되는거에요. (즉 기준가 98100원정도로 낮은상태에서 상한ㆍ하한가도 설정됩니다)

* 정확한 계산식 (시가총액유지!) :
권리락기준가 = (권리락전일주가+유상증자발행가액*유상증자비율)/(1+유상증자비율)

2020-04-16 권리락 결과 109800원 4월16일 종가에서 2.5%하락한 107000원이 4월17일 기준가가 됩니다.



[3-1] 무상증자 받아야하나?

무조건 받아야하죠.
물론 주가하락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안받고 그전에 파셔야죠.


[3-2] 무상증자 받는 방법

따로 청약절차가 없고 공시에 표시된 신주배정기준일인 6월8일의 D-2일인 6월4일 주식계좌에 에이치엘비 주식이 있으면 됩니다.

[3-3] 무상증자 언제 기준으로 얼마나 받나?

6월8일 신주배정기준일 D-2날짜인 6월4일 저녁6시 주식계좌에 보이는 주식 수의 10%정도와 유상청약했던 주식 수의 10%만큼을 받게됩니다.
6월4일에 샀다가 6월5일에 팔아도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3-4] 무상증자 새 주식은 언제 받나?

공시보면 신주상장예정일인 6월23일인데 이날짜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3-5]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배정비율이 10%라서, 규정상 무증 권리락후 기준가는 1/(1+0.1) = 0.9090 비율로 가격이 변동하게됩니다. 즉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는 6월5일의 기준가는 6월4일 종가의 약9.1% 하락한 가격이 기준가가 됩니다
예를들어 6월4일종가가 10만원인데 6월5일 장중에 10만원이면 기준가는 9만900원에서 약10%가 상승했다고 표시됩니다.

* 무상증자 권리락 기준가 계산식
기준가 = 전일종가 / (1 + 무상증자비율)


[4-1] 주의할 점

ㆍ신주인수권증서 안팔고 보유하면서 유상증자안받으면 안됩니다.
ㆍ유상증자 납입일은 보지마세요. 유상증자 청약하려면 6월29일2시전까지 돈이 필요한겁니다.
ㆍ일반적으로 유상증자시 주주말고 우리사주조합(임직원)도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없다는점. (호재로도 악재로도 생각가능)
ㆍ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후 유상증자 발행확정가일 발표전일까지 하락추세가 대부분(악재)이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후 상승추세가 일반적(호재)입니다. 그런데 에이치엘비는 그리 하락하지않는 상황입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의 지난 유상증자에선 상승했었습니다.
ㆍ신주배정기준일의 D-2일은 권리배정받기때문에 막판에사려는 사람이 많아 오를수있습니다. 유상증자 4월16일 무상증자 6월4일이네요. 시외단일가에 오를수도 있구요.
ㆍ신주상장예정일의 D-2일엔 새 주식이 생겨서 매도자가 늘어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6월17일, 무상증자 6월19일 두 날짜를 유념하세오.


[4-3] 공시에서 몰라도 되는 정보

ㆍ유상증자 납입일: 주주는 무관하고, 증권사가 회사로 돈 보내는 날.
ㆍ배당기산일: 신주에 대해 배당을 할 경우 배당을 평가하는 기준일인데 에이치엘비는 배당이없을 듯 하여 모르시는게 편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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