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꾼 투자이야기

728x90

 

● 유상증자 무상증자

쉽게말해
유상증자는 주주가 돈을 내서 새주식을 발행해 나눠갖는거고
무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내서 새주식을 발행해 나눠주는겁니다.

 

#유무상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합해서 진행하는 경우나, 두가지 개념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좀 더 아실려면 아래 사전을 참고하세요.

#유상증자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616&cid=58781&categoryId=58781
#무상증자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646&cid=58781&categoryId=58781

 


 

● 유상증자는 호재? 악재?

유상증자는 장기적으로 주가희석되기때문에 모두 악재에 속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호재가 되기도 하니 아래 유상증자 종류 설명을 보세요.

 

● 유상증자의 종류

ㆍ주주배정공모 유상증자: 모든 주주들이 추가 투자금을 내서 새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건데, 주주돈이 들어가기에 대개 악재로 여겨집니다. 발표후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일반공모 유상증자: 회사/주주 상관없이, 모든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내서 새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건데, 기존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고, 그만큼 회사사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악재로 여겨집니다.


ㆍ제3자배정 유상증자: 회사와 주주 상관없는 전혀다른 회사/기관/사모펀드 등에서 투자를 받는 상황으로 대개 단기호재로 여겨집니다.

ㆍ기타 특수한 유상증자

   - 공모주청약관련 유상증자: 대박 호재입니다.

   - 시설투자만을 위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대개 회사자금이 부족하거나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유상증자를 하게되는데 시설투자등 미래 투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해 진행하는 경우 호재로 여겨져 주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낸 유상증자 공시의 투자금 사용처를 보시면 구분되어있습니다.

 
2020년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2차전지관련업체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발표후의 주가 추이를 정리한 표가 있어서 붙여봅니다. (아래표는 단톡방에서 얻은 거라 출처가 불명확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 무상증자는 호재? 악재?

ㆍ유상증자와 달리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단기 호재로 여겨집니다.

ㆍ회사 돈을 이용해서 새 주식을 만들어 주주에게 주는 것으로 재무구조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실시합니다.

ㆍ주가의 반응이 없다면 주식수가 늘어났지만 주주의 자산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주식수 늘어나는 만큼 권리락이 발생하여 시가총액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유상증자 개념의 3단계


권리락 → 신주인수권거래  → 청약 3가지 단계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하나씩 이해해보시길 바랍니다.

 

 

 

 

 

 


 

● 유상증자 진행 과정

 

 

 

 

 

 




● 유상증자 신주 배분 방식

1순위 : 구주주 (=기존 주주를 말함) 청약분 배정
2순위 : 일부 구주주가 청약포기하면(=실권), 포기한 양만큼을 구주주중에서 초과청약한 구주주에게 골고루 배분하고
3순위: 그래도 전체 새 주식수가 미달되면(=실권주) 일반공모를 합니다. 즉 일반인들이 청약할 기회를 줍니다. 구주주도 물론 일반인 신분으로 추가로 청약가능합니다. 경쟁률이 높아 얼마못받으니 유의하세요.
4순위: 일반공모로도 청약미달이 될 경우(=최종 실권주) 증권사에서 미달된 모든 주식을 모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잔액인수방식이라고 하며, 이 경우엔 회사에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더 많아지게됩니다.

ㆍ"주주배정공모후 일반공모" 유상증자: 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진행

ㆍ"주주배정공모" 유상증자: 1순위→2순위 진행하며, 3순위는 하지않음. 4순위 진행은 경우에 따라 다름.

ㆍ"일반공모" 유상증자: 1순위, 2순위는 진행하지않고 3순위→4순위로 진행

ㆍ제3자배정 유상증자: 별도 진행 (위 방식과 무관하게 진행)




● 유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

ㆍ유상증자 공시상에 신주배정기준일은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양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다만 공시상 날짜는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로 표시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계좌에 보이는 날짜가 아닌 D+2일(영업일 기준으로 2일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시상 표시된 날짜의 D-2일 즉 영업일기준 이틀전 저녁6시에 본인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 수 만큼이 유상증자 배정하는 주식이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팔아도 유상증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ㆍ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위와같이 보유해서, 결제일 기준(D+2)으로 표현된 유상증자 배정기준일인 4월20일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받는 것이며, 이후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조금 팔거나 더 사서 최종 보유한 만큼 청약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해요.


 

 

 

● 유상증자 권리락

유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 2일전 저녁6시에 보유한 경우 즉 유상증자 권리를 받으면 권리를 받은 만큼 그 다음날(신주배정 기준일 1일전)에 전날 종가 기준이 아닌 조금 떨어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게됩니다. (이것은 전체 시가총액을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기준가는 시가를 말하는게 아니며 유상증자 발행비율과 할인율에 따라서 변화폭이 달라집니다. 신주배정 기준일 2일전 종가가 10만원인데 신주배정 기준일 1일전 장중에 현재가가 10만원이라면 0%오른걸로 표시되지않고, +몇% 상승되어있다고 표시되는 겁니다. (즉 기준가가 9900원 등 좀 낮은 상태에서 하루 상한/하한가가 설정됩니다)

* 유상증자 권리락 정확한 계산식

권리락기준가 = (권리락전일주가+유상증자발행가액*유상증자비율)/(1+유상증자비율)

시가총액 유지와 신주 대금을 더해서 등가식을 이용합니다. 물론 권리락때는 확정발행가액이 나오지않으니 1차 발행가액으로 진행되며, 확정발행가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일종의 유상증자 권리인데, 유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 이틀전 주식을 보유하고 그 다음날 권리락을 당했을 경우 주식 수에 유상증자 비율만큼 곱한 만큼의 배정된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할인권 같은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즉 유상증자 청약을 안하면 그냥 사라지는 할인권입니다.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 수 = 권리락때의 주식수 X 유상증자 발행비율

 

이 신주인수권증서는 "에이치엘비78R" 이나 "에어부산4R" 이렇게 종목명 뒤에 숫자와 R이 붙여진 종목 이름으로 주식 계좌에 보이게 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ㆍ신주인수권증서 주가는 매수ㆍ매도호가로 인해 적정주가 근처에서 위아래 몇%정도로 형성됩니다. 그 가격에 사고 파시면 됩니다. 대충 주가 1만원 × 유증할인율 20%면 대충 2천원정도로 형성되겠죠. 본 주가 올라가면 따라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마지막날에 신주인수권증서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최종 구주주가 되고 진짜 유상증자 권리를 갖는거죠.

신주인수권증서 적정가격 = 현재 주가 - 유상증자 1차 발행가격

신주인수권증서 가격은 위와같은 적정가격보다 대부분 조금 낮게 형성되었는데, 에이치엘비78R과 같이 높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ㆍ신주인수권증서 가격은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습니다.

 

ㆍ신주인수권증서 거래기간: 이 신주인수권증서 자체를 사고 팔 수 있게 5일간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주가흐름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이 때 신주인수권증서를 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https://lecos.tistory.com/19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5일간의 흐름

● 유무상증자 기본정보 https://lecos.tistory.com/17 유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본 정보 ● 유상증자 무상증자 쉽게말해 유상증자는 주주가 돈을 내서 새주식을 발행해 나눠갖는거고 무상증자

lecos.tistory.com

증권사나 거래방식에 따라 신주인수권 사고 파는 메뉴가 "신주인수권" "신주권" 등으로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그래도 못찾으면 넷꾼이나 증권사에 문의하세요.

 

현물주식 사는 것과 신주인수권증서 사는 것 차이점

1. 현물사면 D+2일에 원래 주가만큼 입금하는데 반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사면 D+2일에 신주인수권 가격 만큼만 조금 입금하고 유상증자 청약일에 나머지 많은 금액을 입금하는 형태라 시간차를 두어 나눠서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주인수권 증서가 적정가라고 할때 현물팔고 신주인수권 사면 어떤 효과가있을지 잘 생각해보세요.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며칠동안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를 사면 초과청약(20%추가)도 가능해서 적은 양이지만 조금 더 유상증자 청약해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기도 하죠.




● 초과청약

유상증자 청약당시에, 유상증자 금액보다 조금 더 넣고 추가로 더 배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한 사람중 청약하지 않은 사람의 유상증자 주식(="예비 실권주" 정도로 생각되네요)를 더 배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개인별 자금상황에 따라 선택사항이지만 대개 초과청약까지 청약을 하게 됩니다.


대개 초과청약비율 20%정도이며, 구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만큼을 더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청약 포기한 주식수를 초과 청약한 양만큼 나눠서 배정받게됩니다. 초과청약했으나 배정이 안 된 만큼은 그대로 돈을 돌려받습니다. 주주들이 100% 청약한다면, 초과배정 주식은 없고 초과청약금은 모두 다 돌려받게 됩니다.

 

초과청약해서 받는 주식은 권리락 하락도 안받았고, 신주인수권을 돈주고 산것도 아닌 것으로 그야말로 덤으로 주는 주식입니다.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시에  일반공모 하는 것도 신주인수권을 사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덤으로 주는 주식입니다.




유상증자 청약방법

ㆍ유상증자권리인 신주인수권증서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상증자 청약일 동안에 청약금 (=청약신청시 입금해야할 돈)을 신주인수권증서가 있던 증권계좌에 넣어놓고 청약 종료일 오후 2시 (또는 3시)까지 청약을 하면 됩니다.

유상증자 청약금 = 신주인수권증서 수 x 유상증자 확정발행가격

 

ㆍ청약방법은 

 

(1) 신주인수권증서가 있었던 증권계좌에 유상증자 청약금을 넣어놓은 다음,

(2-1)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 유상증자 청약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하루ㆍ이틀전에 보통 옵니다. 요즘은 전화오지않거나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불안하시면 아래와 같이 직접하시면 되는데요.

(2-2) HTS, MTS, 증권사 홈페이지, 전화주문 등 평소 거래하시는 방법에서 메뉴를 잘 찾아보시면 "업무" 분류쪽에 "청약", "유상청약", "권리" 이런 이름의 메뉴를 눌러 보면 유상증자 종목과 날짜 등이 보이면 그걸 선택해서 청약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게 청약 종료일 오후 2시 (또는 3시)까지 라는 겁니다. 오후3시반/오후5시/자정까지가 아닙니다.


(0) 청약 예약. 증권사별로 다른데, 하루/이틀/일주일 전부터 청약 예약을 받기도 합니다. 증권사가 입금받아놓지만 며칠간의 이자를 주지않기에 그리 권장하지않습니다. 물론 처음 청약해보시는 경우는 불안하실테니 선택하셔도 됩니다.

모두 청약 버튼을 누를 당시에 증권계좌에 청약금만큼의 돈이 들어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납입일"보시면 안되세요.

 




● 유상증자 공시의 납입일

ㆍ공시에서 납입일은 보지마세요. 증권사가 청약일에 주주들 청약금을 받은 뒤 모아놓았다가, 증권사 수수료 계산해 제외하고 회사로 건네주는 날이 납입일이거든요. 납입일에 우리가 입금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납입일이 증권사 통하지 않아서 제3자가 회사로 입금하는 날이죠.

● 배당기산일

신주에 대해 배당을 할 경우 배당을 평가하는 기준일인데 대부분 배당이 없을 듯 한데, 신주에 대해 배당을 할 경우 배당기준일을 표시한 겁니다.

● 유상증자 발행가액(가격)

1차 발행가액(권리락이전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준), 2차 발행가액(권리락이후 청약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준) 후 확정발행가액이 나오는데 구하는 방법은 모두 해당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고 계산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공시상 나오는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구하는 것은 한달동안의 일별 거래주식수(증권사도 제공)와 일별 거래대금(증권사에서 제공안하고 증권거래소 사이트에서 구해야함)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유상증자시 주주가 할 수 있는 선택

 

 

 

유상증자는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므로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추가투자금이 여유있는 경우
(A) 유상증자 권리얻은뒤 신주인수권증서팔지 않고 유상증자 청약신청한다.

 

추가투자금이 아주많을 경우: 
(B) 유상증자 권리얻은뒤 신주인수권증서팔지 않은데다 추가로 더 사서 유상증자 청약신청한다.

 

추가투자금이 여유없는 경우: 
(C) 유상증자 권리얻은뒤 신주인수권증서를 정해진 기간에 판다.
(D) 유상증자 권리얻은뒤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지않았는데 유상증자 청약신청도 안하거나 못한다.
(E) 유상증자 권리얻은 뒤 신주인수권증서는 팔지않고, 주식 일부를 팔아서 돈 마련한뒤 유상증자 청약신청한다.
(F) 주식 전체 또는 일부 팔아 그만큼의 유상증자 권리(=신주인수권증서)는 포기하되 그 금액만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거래기간동안 산 다음 유상증자 청약한다.

 

위의 방법들을 결합 즉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경우처럼 냅두면 death(죽음)입니다. 절대 이렇게만 안하시면 됩니다.

 

넷꾼이 이 길고 긴 글을 쓰게 되었던 첫 이유죠. (에이치엘비 유상증자때 처음썼습니다.)

 


 

무상증자 받아야하나?

무조건 받아야하죠.
물론 주가하락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안받고 그전에 파셔야죠.

● 무상증자 받는 방법

따로 청약절차가 없고 공시에 표시된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2일전에 주식을 보유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 즉 권리락 당일 아침에 주식을 팔아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도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얻게되면 그다음날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 무상증자 권리락 기준가 계산식

무상증자 권리락기준가 = 전일종가 / (1 + 무상증자비율)

 

 




● 유무상증자 관련글들

https://lecos.tistory.com/category/유무상증자

 

 

 


◇ 넷꾼 카카오톡 단톡방 주소와 참여코드 글

    https://lecos.tistory.com/8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가능합니다.

 

 

728x90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 카카오 주주가 되어보세요!   공모주청약도 해보시구요!
◇ 넷꾼 카카오톡 단톡방 가입방: https://open.kakao.com/o/gwGBiu3c
◇ 일부 이미지는 미리캔버스의 저작권 보호를 따르며, 다른 저작권은 문의바랍니다.
◇ 모든 내용은 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