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꾼 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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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하이브 두 회사의 #에스엠 인수관련해 넷꾼이 이해하고 있는 몇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이브 의 #에스엠 인수걸림돌

  • 공정위 독과점 규제 심사 통과해야함 (지분 15%가 넘으면 독과점 규제심사를 받아야함)
  • 이수만 지분 조금 남겨놓은 건 일단은 독과점 규제 심사를 미루려는 것. (현재 지분 14.8%) #하이브 풋옵션 계약도 같이했기에, 이수만 나머지 지분도 바로 인수가능.
  • 풋옵션행사하거나, 공개매수한다고 한 지분 25% 등 지분 올라가면 언젠가는 독과점 규제심사 받아야하는 상황임.

 

 

#카카오 의 #에스엠 인수걸림돌

  • 법원에서, 이수만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만들면 안돼!) 카카오는 지분 없음.
  • #하이브 공개매수가격보다 올려서 공개매수시 #하이브 이길 수 있으나 아마 법원 판단이후 진행할 듯.
  • [카카육님 얘기] 방송에서 전문가가 얘기 한건데, 카카오는 전환사채나 증자등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된거라 합법적이란게 이유고 이수만은 단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거란 것에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해설이 있더라구요.
  • [넷꾼 의견] 상법상 제약조건이 있는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하는데 그 명분을 연결할지말지는 법원판단이라고 봄. 이수만이 급히 귀국해서 지분을 #하이브 넘긴 건 이미 가처분 기각을 염두해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이브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행사시 참고

  • 1. 세금문제
  • 2. 경쟁률문제

두가지는 아셔야합니다.

#하이브 매수청구가 12만원으로 매수청구를 신청하실 경우 장외거래라서 양도세 내셔야합니다. (20% 정도로 알고있음)

더 많은 수의 주식들로 매수 경쟁이 붙을 경우 전액 매수되지않습니다. (즉 하이브가 "10주 매수할께~" 했는데 20명이 1주씩 매수 청구하면 20주중 추첨 10주만 매수한다는 뜻) 전체지분의 25% 라 좀 많기는 해서 예측은 어렵습니다.

 

 

3월 주주총회 의결권

  • #카카오 지분은 의결권 없음.
  • #하이브 보유한 이수만 지분은 3월 주총 의결권으로 사용가능 (계약상 이미 위임받았을 듯).
  • 지난 주총에서도 이수만+:얼라인/KB 등의 지분 경쟁에서 현 경영진편을 들어서 현 경영진이 우세해서 아마 유지될 듯.
  • 새로 발행되거나 인수한 지분은 3월주총에서 의결권(표대결) 사용 못 함.

 

 

실제 지분 싸움

  • 3월 정기 주주총회이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싸우게 됩니다.

 

 

#얼라인파트너스 투자회사

  • 얼라인파트너스의 목적은 #에스엠 주가올려 파는 겁니다.
  • 최근 에스엠과 라이크기획과의 계약관계도 끝냈고, 이 프로듀서 역시 12월31일자로 총괄 프로듀서에서 물러났습니다.
  • 즉 소기의 목적으로 이수만를 물러나게 하는 목적은 달성한 상태라서 카카오 쪽을 계속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카카오 #하이브 싸움을 더 일으켜 주가를 올린 뒤 어느 한쪽에 지분을 넘길겁니다. 즉 영원한 동지는 없다.

 

 

#KB자산운용

  • 지분이 어느정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하이브 #카카오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든 하이브든 에스엠을 키워줄 역량은 비슷하다보 보기 때문에 역시 카카오 쪽 지지를 계속 이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카카오 (~3/6일까지)

  • [1]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즉 신주발행하면 안돼! 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없습니다. 즉 #에스엠 인수 포기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 [2]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즉 카카오는 신규발행하기로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등 9%가 있습니다.
    • [2-a] 12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선언하여 지분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돈은 있으나 비싸게 사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우호지분으로 여겨지던 KB자산운용 지분(3.83%)과 얼라인인베스트먼트 지분(0.91%)까지 인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미리 계약이 있었을 듯으로 보입니다)
    • [2-b] 그대로 인수를 포기한다면 신규발행하기로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등은 계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차피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해도 뭐..)
    • [2-c] 그대로 인수를 포기하면서 카카오가 발행하는 신주를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네요. 신주발행된걸 주식으로 바꾸기엔 시간이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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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넷꾼 주접떨기

 

#카카오 유증/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이수만이 제기한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은 대체적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듯.

1. 넷꾼 생각엔 그걸 미리 염두해두고 이수만이 #하이브 쪽으로 지분을 넘겼을 가능성이 크고,

2. 가처분이 인용되어 발행 못하게 할 경우는 여러 문제조건에 해당되지않아야하고 신주 발행을 필요한 경우 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영권을 인수하기위한 신주 발행을 금지하지만, 카카오는 9% 지분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당시 경영권 싸움은 이수만:얼라인파트너스측과의 싸움이었죠.

그 발행을 허락하는 경우는, "회사가 다른 기업가 자본제휴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배정 방식에 의해서는 경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회사가 자유로운 경영 판단에 기해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도모할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적법하게 이사회를 거쳐서 경영진 판단으로 진행했고, 

SM3.0을 이루기 위해 카카오와의 제휴는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증할 수 없으니 제3자배정으로 유증하는게 맞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꾼주접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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