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꾼 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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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 공모주 청약 하는 이유

 

공모주청약으로는 큰 돈 버는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극히 작습니다.

경쟁률이 낮으면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경쟁률이 높으면 그만큼 배정받는 주식수가 감소하죠.

대박말고 소박을 노리는 것인데, 일반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에 추천하는겁니다. 일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신용매수나 대출 받는것은 안좋지만, 공모주청약땐 대출을 추천하는 이유가 안전해서죠.

주식은 위험성이 크고 많이 벌지만 (High risk high return)
공모주청약은 상대적으로 위험성 작고 적게 벌죠 (Low risk low return)
SK바이오팜ㆍ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같이 위험성은 작고 크게 버는 경우도 있죠. (low risk high return)

 

일부 종목들은 상장 첫날 공모가아래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 risk는 항상 있답니다.

 

● 공모주 청약

 

우리가 접하는 주식 종목의 대부분은 코스피(KOSPI) 또는 코스닥(KOSDQA)에 상장된 상장주식입니다. 이에 반해, 상장되기 전 주식을 비상장주식 (lecos.tistory.com/5) 이라고 하는데, 비상장주식을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공모주 청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장하려는 회사는, 기존 주주의 주식을 내어 놓거나 (="구주 매출") 또는 신규 주식을 추가로 만들어(="모집")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유상으로(=돈받고) 배분하면서 상장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식을 나누어 받고자 돈내고 신청하는 과정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ㆍ참고: 일반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지 않고 주식시장에 상장됐을때 주가가 편협된 기존 몇몇 주주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일반 투자자에게도 나누어 상장후 주가가 바람직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ㆍ참고: 공모주 청약은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공시상으로는 유상증자 공시로 표시됩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시가 일반적으로 "악재"에 속하지만 공모주 청약관련 유상증자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 상장/공모주청약의 일반적인 절차

https://lecos.tistory.com/9

 

상장 절차와 일정

● 상장절차 위 두 그림에서와 같이 크게 7가지 단계를 알고 있어야합니다. (1) 상장주관 증권사선정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과 심사 (3) 상장예비심사결과 통보 (4) 증권신고서 제출 (5) 기

lecos.tistory.com

 

 

● 청약 가능한 증권사

 

공모주 청약을 모든 증권사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유상증자 청약때와 조금 다른 점)

우리는 일부 증권사만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청약을 어떻게 하나요? 해당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 계좌 개설등으로 만들지않으면 못합니다. 20 영업일간 추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  https://lecos.tistory.com/67  과 https://lecos.tistory.com/177 두개 글 참고)

 

청약가능한 증권사는 "상장주선인"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대표주관사, 공동주관사, 인수증권사 등으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상장 업무 관여도와 주식 배분이 달라지죠)

이런 3가지 형태의 증권사 모두 청약이 가능한데, 공모주마다 어떤 증권사에서 청약가능한지는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 증거금률 50%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할때 입금을 해야하는데, 이때 전액을 모두 넣지않고 증거금률만큼만 입금하게 됩니다. 대개 경쟁률이 최소 2:1 이상으로는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모주 청약하면서 실제 입금해야하는 돈이 청약증거금인데 아래와 같아요.

 

청약증거금 = 청약하는 주식수 × 공모가 × 증거금률

 

ㆍ증권사에서 고객등급별로 증거금률을 다르게 하진 않습니다.

ㆍ스팩 주식에 대한 공모주청약은 100%, 실권주 청약시 100% 증거금률을 적용합니다.

 

 

청약 최대한도


증권사마다 청약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고객 등급별로 다릅니다. (증권사마다 고객등급을 평가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공모주청약전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발행하는데 이 공시문서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서 제1부 I - 4 "모집과 매출 절차" 부분에 증권사별로 최대청약한도와 청약단위 등이 증권사별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공모주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청약 경쟁률입니다. 실제 공모주청약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기업의 실적/기대가치 등도 있지만, 상장 초기에는 공모가나 발행주식수와는 크게 상관없고 경쟁률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공모주 청약 다 아시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해서 추첨으로 당첨되어 모두 받는 게 아니고 (일부 나라에서는 당첨개념을 조금 이용하고 있긴 하고 우리나라도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경쟁률에 따라 청약하는 주식수를 경쟁률로 나눈 만큼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비례배정주식수 = 청약한 주식수 ÷ 비례배정 경쟁률

 

ㆍ참고: SK증권은 고객등급별로 최고한도뿐만 아니라 청약경쟁률도 다릅니다. 다른 대부분 증권사는 최고한도만 다르고 경쟁률은 동일합니다.
ㆍ2021년 전체경쟁률과 비례배정 경쟁률은 구분하셔야하는데요. 전체 경쟁률은 균등배정+비례배정 포함해 계산하고, 비례배정 수량이 전체수량의 절반이하이기 때문에, 전체 경쟁률은 대개 비례경쟁률의 절반입니다.

 

● 2021년부터 변경되는 균등배정후 비례배정

2020년까지는 모두 비례배정으로 진행됐고, 2021년부터는 변경된 배정방식인 균등배정후 비례배정이 진행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단점을 극복하기위해 만든 새로운 정책입니다.

ㆍ균등배정: 청약주식수(청약금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금액 이상 청약자 모두에게 똑같이 배정 ("똑같이 나누자")

ㆍ비례배정: 청약주식수에 비례해서 배정 즉, 청약주식수 ÷ 비례배정 경쟁률로 비례해 배정 ("빈익빈 부익부")

 

일반청약 배정수량도 2021년부터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2020년까지는 우리사주 배정수량에서 미청약된 주식배정수량을 모두 기관쪽으로 배정되었는데 이걸 일반쪽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개 일반청약은 2일간 진행되는데 반해 우리사주 청약은 첫날만 진행합니다. 청약 둘째날에는 그 일반청약 배정수량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균등배정 수량은 최소 일반청약 최종 배정수량의 절반이고, 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만큼 배정을 하게 됩니다.

비례배정 수량도 역시 일반청약 최종 배정수량의 절반이 되겠죠.

다만, 균등배정시 소수점 주식이 발생되는데 이를 모두 똑같이 배정하다보면 균등배정으로 절반 이상을 균등 배정하게 되며 그 나머지를 비례배정하게됩니다. 일부 증권사는 균등배정의 소숫점 주식을 추첨으로 배정해서 정확히 반반 배정하네요.

 

균등배정에서 배정되는 청약금이 부족할 경우는 배정일(대부분 청약일 다음날~환불일 전일)에 출금되는데 이때 부족할 경우 균등배정은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시상에 쓰여있는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ㆍ청약자의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균등배정 수량을 비례배정 수량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때 생기는 규정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50% 이상을 균등배정하였음에도 일반청약자의 증거금 추가납입 미비로 배정되지 못한 부분은 인수회사의 규정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며, 일괄청약방식의 배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모주 청약 단위


1주, 2주, ... 이런식으로는 청약 못하고 최소 10주, 50주, 100주, 200주.. 이런 식으로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101주,1010주,1050주 등으론 청약을 못합니다. 일정한 단위로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공모주 청약 공시를 봐야하며 증권사마다도 다르고 공모주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매번 확인하셔야합니다.

(예) SK바이오팜 공모주청약때 NH증권의 경우 다음 주소에 설명이 있어요. 1000주~5000주 사이는 200주단위로 가능하네요. 1000주,1200주,1400주,....
https://m.nhqv.com/customer/notice/noticeView?mNo=3193&t=1592821408369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서 제1부 I - 4 "모집과 매출 절차" 부분에 증권사별로 최대청약한도와 청약단위 등이 증권사별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약후 환불


청약후 경쟁률에 의해 배정된 주식 대금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했던 돈은 지정된 "환불일" 날짜에 환불됩니다. 요즘은 보통 1~3일 정도후에 환불되는데, 예전엔 일주일이상 증권사에 예치되기에 증권사에서 얻는 이자수익만 해도 몇십억단위였었습니다.

환불되지 않는 돈 = 배정주식수×공모가

증거금률 50% 적용한 금액이 아닌, 위 계산식처럼 주식대금 전액이 주식사는데 사용되고 영구입금되며, 청약증거금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 청약 방법

 

공모주 청약의 경우, 정해진 증권사에서만 청약 가능합니다.
정해진 각 증권사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해당 증권사 앱을 이용하시는게 가장 쉽습니다.
"권리"  /  "청약" / "공모주 청약" / "유상 청약" 등의 메뉴을 검색하시어 청약하고자하는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ㆍ#씨앤투스성진 공모주청약 따라하기 (미래에셋대우):  lecos.tistory.com/75

 

 

청약 팁 

 

ㆍ증권사별로 경쟁률도 다르고, 경쟁률에 따라 배정하는 주식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마지막날 3시정도까지 경쟁률을 확인해서 청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즉 가능한 미리 여러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죠?

 

ㆍ증권사별로 할당된 공모 주식이 많다고 경쟁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최고 조언은, 돈많은 슈퍼개미가 많이 몰릴 증권사를 피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공모주 청약 포함 다른 투자 방법

 

1.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사서 상장후 판다 (비상장주식때 팔면 양도소득세 내지만 상장후엔 양도소득세 면제됨)

2. 공모주 청약해서 산다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

3. 상장당일 동시호가시간 (8:40~9:00) 동안 시초가 예측해 지정가 매수한다

  ㆍ시장가 매수는 불가능하고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며,

  ㆍ매수주문량 많은 사람순으로 100주 / 500주 / .. / 절반 등 정량배분하면서 우선 체결되는 동시호가 체결방식이면서
  ㆍ주식 파는 사람도 적어 매도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매수가 많이 힘들죠.

4. 상장당일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장가매수 (또는 따상가격으로 지정가매수)

  ㆍ시간 우선이기에 9시땡치자마자 주문입력해야합니다.

  ㆍ그런데 따상이 안 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지죠.

5. 공모하는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

  ㆍ이미 투자해 지분을 보유한 회사 또는 관련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6. 펀드중에 공모주펀드가 있어요. 이런 펀드를 매수해 간접투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익률 좋음)

  ㆍ공모주 펀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ㆍ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효과는 사라짐)(소득공제효과 2022년말까지 연장됨 https://lecos.tistory.com/85) 등 다양한 펀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넷꾼이 가입한 펀드중 "UBS하나 코스닥벤처펀드" 이건 소득공제으로 한번 불입했는데 초반에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2년간 +60% 넘었습니다.

 

 

 

● 균등배정에서 청약자수로 나눈 소수점 주식의 배정방식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려면 균등배정 주식수를 청약자수로 나누는데 소수점 주식이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두가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 소수점 올림을 적용해서 모든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

ㆍ"추첨": 소수점 버림을 한 후 모든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남은 배정주식은 다시 추첨으로 추가 배정

 

예를 들면 균등배정량이 100주고, 청약자가 40명이라면 균등배정 주식수는 100÷40=2.5 주

"올림" 방식은 모두 3주씩 균등배정하고 모자라는 주식은 비례배정 주식수에서 차감합니다.

"추첨" 방식은 모두 2주씩 균등배정하고, 100주 - 40명×2주 = 20주가 남는데 20주는 40명에게 추첨으로 추가배정하는 겁니다.

 

2021년 초기엔 대신증권은 핑거/레인보우로보틱스 공모주청약때 "추첨"방식을 사용했고,

삼성/한국투자/미래에셋대우/KB증권 등은 "올림"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비례배정 물량이 너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모두 "추첨"방식으로 통일됐습니다.


 

● 비례배정에서 경쟁률로 나눈 소수점 주식의 배정방식

공모주 청약후 경쟁률로 나누면 소수점 주식 배정될때 어떻게 받느냐를 설명드리면 사실 운이에요. 복불복!

각 증권사 담당자가 배정을 청약단위별로 배정하다가 어느 청약주식수쪽에 한주씩을 더 줄지 결정하는데 요게 증권사맘에 따라 바뀔수도 있어요.

일단 모든 소숫점주식을 4사5입(0.5주 이상이면 1주)으로 안하고 5사6입 (0.6주이상이면 1주)으로 일단 배정을 하고 (간혹 강제 내림하는 경우도 있었음) 전체 배정한후 남은 주식을 소숫점주식이 많은 쪽부터 1주씩 더 배정해보는거죠.

그러다가 배정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어려워지면 특정 청약 주식수에 청약한 사람들은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1주씩 더 주기도 해요. 청약주식수/증권사/고객등급 등 모든 조건이 같은데도 운이 갈리기도 한답니다.

또, 같은 금액으로 두 증권사에 청약했는데 오히려 경쟁률이 높은 증권사에서 1주 더 받을수도 있다는거죠. 해당 청약단위에 얼마나 많이 넣었냐에 따라 운이 뒤집힐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공모주 청약 기본정보와 연결 글들

상장후 주가흐름:   

 


 

● 공모주상장후 흐름

https://lecos.tistory.com/10

 

상장후 주가 흐름 (2019년~2020년)

● 상장후 주가흐름 관련 연결글 공모주 상장후 주가변화 (2021년): https://lecos.tistory.com/125 ● 공모주청약 관련 연결글 ㆍ공모주청약 기본정보:  https://lecos.tistory.com/6 ㆍ공모주청약 등 상장절차..

lecos.tistory.com

 

https://lecos.tistory.com/125

 

공모주 상장후 주가변화 (2021년)

● 상장후 주가변화 관련 연결글 공모주상장후 흐름 (2019~2020년): https://lecos.tistory.com/10 ● 공모주 청약 기본정보와 연결 글들 ㆍ공모주청약 기본정보:  https://lecos.tistory.com/6 ㆍ공모주청약..

lecos.tistory.com

 

● 공모주청약 관련글 모아보기

https://lecos.tistory.com/category/공모주청약

 

● 비상장주식 관련글 모아보기

https://lecos.tistory.com/category/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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