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은 특정인이 아닌, 반드시 일반(개인)/기관/외인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과정입니다.
그럼 그 나눠주는 주식 즉 공모주 주식은 두가지 방식으로 마련하게됩니다.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있던 비상장 주식을 내놓게 되는데요.
"모집":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하는 것은 모집이라고 하구요. 이건 유상증자 일반공모와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매출":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주식 일부를 팔아서 마련하는 경우이며, "구주주 매출" 줄여서 "구주매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히 "매도/매수" 형태가 되겠죠.
공모회사가 이 두 방식중 어떤걸 선택하느냐는 회사 마음이고, 대부분 100% "모집"방식을 많이 택하는데요. 30% 정도의 공모주 회사는 "매출" 방식을 섞어서 진행합니다. (100% "매출"방식으로 공모한 회사는 기억이 안나네요.)
크래프톤은 이 두가지 공모 방식을 섞어서 하는데 공모주식의 70%는 "모집" (새로발행), 30% 정도의 공모주주식은 "매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매출"의 경우 기존 주주들(=구주주)이 앞서 설명 드렸듯이 자기 주식을 증권사에 파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에 팔까요? 바로 공모가액으로 팔게 됩니다.구주주는 공모가액으로 주식을 넘기고 그걸 우리들은 공모가액으로 받는거죠. 이 구주주들은 "매출"로 내놓은 주식 매각 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게됩니다. 이걸 구주주 엑시트("Exit"; 탈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보유주식을 전부 다 매출로 내놓을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전부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두 "매출"로 내놓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물량이 있는데요. 이 주식 물량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을 하는 벤처캐피탈이나 특수관계인 등의 구주주에겐 "따블", "따상", "따상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 잔여 보유주식은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보호예수 기간이 주어져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최대주주/대주주/특수관계인등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넷꾼 같은 구주주는 상장후 바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상했다고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6개월이나 1년 주가를 봐야할테니까요.
◇ 카카오 주주가 되어보세요! 공모주청약도 해보시구요! ◇ 넷꾼 카카오톡 단톡방 가입방: https://open.kakao.com/o/gwGBiu3c ◇ 일부 이미지는 미리캔버스의 저작권 보호를 따르며, 다른 저작권은 문의바랍니다. ◇ 모든 내용은 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