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꾼 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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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년8월 셋째주부터는 공모주 청약 종목이 거의 안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모주청약의 기관 보유확약이 40%(올해30%)가 되지않을 경우 주관하는 증권사가 주식 일정부분을 페널티로 인수해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치보고 있는 중인 듯 합니다.

 

 

● 2025년 8월 공모주 청약 제도 변경

2025-08-08 이코노미스트: 7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 ‘0’…눈치만 보는 주관사

 

7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 ‘0’…눈치만 보는 주관사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상장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 IPO를 통한

economist.co.kr

 

기사에 "미달된 물량의 1%"라고 쓰여있으나 금융위원회 글을 보니 "전체공모물량의 1%"라고 판단됩니다.

 

2025-07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주 청약에서, 기관 보유확약이 40%(올해 30%)미만일 경우 부족한 보유확약 전체공모물량의 1% (최대30억원) 만큼을 주관 증권사가 인수하고 6개월 의무보유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한 기관에게, 올해는 기관 배정물량의 30%이상 배정해야하고 내년부터 40%이상을 배정해야합니다.

2025-01-21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3895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하여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단,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25.7월~‘25년말은 30%, ’26년부터 40% 적용

 

현재(2025-08-10) 공모주 절차 승인 종목은 4개가 남아있습니다. 승인일자가 모두 7월이후입니다.

  2025/07/31 #명인제약(유가) 
  2025/07/29 #노타
  2025/07/16 #엔에이치스팩32호
  2025/07/08 #큐리오시스

스팩의 경우엔 보유확약이 매번 0%였는데 어떻게 하든 이 룰을 피하긴 어려워보이네요. (예외를 따로 두지는 않은걸로 보입니다.)

이들 모두 아직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않았는데, 이유가 보유확약 30% 룰에 대한 부담때문으로 보이는데 "좀 더 지켜보자"인지 아니면 "하긴 할께~" 분위기 인지는 파악되고 있지않습니다. 그리하여, 약 한달정도는 공모주 방학이 있을 듯 한데 심심해서 공모주 제도 변경을 조사했는데 시간이 6시간이나 걸렸네요. 왜 했지?

 

 

 

● 공모주 청약 제도 역사

연도 청약제도 특징
1998년 이전 예금/저축과 배정 연동, 그룹별 배정차등, 농민·근로자 우대 확대
▶ 과거에는 공모주 청약 참여자격과 배정비율이 청약예금, 증권저축, 재형저축 등 다양한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 소액투자자 및 근로자, 농어민 등에 대한 우대 배정 확대(예: 우리사주조합 비율 증가, 농어민 추가) 했습니다.
☞ 1987-12-30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801597
▶ 1그룹(증권저축 등), 2그룹(기관), 3그룹(일반;아무나) 등으로 나누어 물량 배정했는데 배정 차이가 커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1999년 수요예측(북빌딩) 도입 및 일반청약자 확대
▶ 수요예측 제도 도입: 1999년9월부터 기관투자자 대상 가격발견(북빌딩) 도입 및 일반청약자에 수요예측 절차 일부 적용 시작했습니다.
☞ 1999-06-0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all/2189270
▶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상향: 20%→25~30%로 점진적으로 상향, 1인당 청약한도 완전 폐지
☞ 1999-06-30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9063001651
2007년 공모주 철약 절차 간소화
▶ 수요예측부터 상장일까지 기간 단축을 목표로, 일반인 청약기간을 3일에서 하루로 줄였습니다. 청약증거금 납입방식도 주간사 자율로 맡겼습니다. 기관들중 청약하겠다고 한 후 실권하는 경우 6개월 청약금지라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2009-09-24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4298411
2009년 제도 통합 및 간소화
▶ 증권저축 등 배정체계, 자격 등 단순화: 자격요건 및 우대규정 통합, 청약절차 간소화.
▶ 중복청약 및 청약절차 정비.
1그룹/2그룹/3그룹 없어지고 기관30%/일반청약자70%로 변경되고 청약을 위한 증권저축 등 가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2009-09-24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19990630/7451286/9
☞ 2009-08-24 금융투자협회
https://m.kofia.or.kr/brd/m_31/view.do?seq=453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2021년
1월
균등배정 도입 
▶ 균등배정제 도입: 일반청약자 물량의 50%이상은 청약증거금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 기회를 주는 균등배정 방식 도입합니다. 이 제도 변경사항을 보고 넷꾼 투자이야기 블로그가 시작됐습니다. "최소 청약증거금"만 있으면 공모주를 받을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던 물량을 20%에서 25%~30% 로 변경했습니다. (하이일드펀드 배정비율 줄임)
☞ 2019-01-16 서울경제 (논의뉴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26B6A0V
☞ 2020-09-02 머니투데이 (예고뉴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21411069145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 2020-11-12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DNR4AZ6
☞ 2021-01-05 한국금융신문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101051543494919dd55077bc2_18=
2021년
8월
중복청약 금지
▶ 중복청약 금지: 여러 증권사에 중복청약 불가, 1인 1계좌 원칙.
사실 2021-01-01때부터 중복청약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해 미뤄진 규정이고, 2021-06-20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일반투자자 1인당 최초 제출한 한개 증권사의 청약만 유효하도록 변경되며,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공모주의 경우 우리사주에 무조건 20% 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사주를 포기한 실권주의 경우 기관이나 일반에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 2021-06-15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6078
☞ 2021-06-17 세무사신문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9590
2023년
8월
허수성 청약 방지
▶ 허수성 청약 방지: 기관투자자 배정 시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화, 허위/과도 청약 차단.
▶ 수요예측 절차 내실화: 시장변동 완화와 가격 왜곡 방지 위한 절차 도입,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청약자금이 1경5,203조원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기관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자금능력을 기준으로 청약한도를 설정했습니다.
☞ 2023-04-26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9873
2025년
1월
소규모 사모펀드 청약 방지
▶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참여자격을 강화
▶ 의무보유확약 확대 예고: 7월부터 기관투자자 물량 중 30% 또는 40% 이상은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 의무보유 40% 이상되도록 제도 개선 예고  확약 부족 시 주관증권사가 일부 물량 6개월 의무보유.
☞ 2025-01-21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3895
2025년
8월
기관 보유확약 40% 미만시 페널티
▶ 기관들의 보유확약을 높히기 위해 공모가를 낮추도록 유인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40% 이상은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40%(기사 30% 오류)를 채우지 못하면 주관사는 미달된 물량의 1%(최대 30억원)을 공모가로 직접 인수해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는 페널티를 부담해야 합니다.
2025-07-02 뉴데일리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7/02/2025070200107.html
2025-08-08 이코노미스트: 부족한물량의 1%는 오류이고 전체공모물량의 1%가 맞는듯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508060067

 

 

● 추가 정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14항

출처 HWP: https://law.kofia.or.kr/service/revision/revisionViewframe.do?historySeq=1728

출처 HTML: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do?seq=140&historySeq=1728

 

 

● 넷꾼 첫 공모주 청약과 블로그 오픈

2014년에 #삼성SDS 공모주 청약후 상장때 우리사주 받은 직원들의 환호가 있었는데, 1년후 수익이 많이 줄어 울상인 뉴스도 있었죠. 제가 최초로 청약한 공모주인데, 그 해 #제일모직 공모주청약도 하고 여러 대어는 공모주청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카카오 주주방 주주분들에게 공모주청약 설명하려고 조금씩 쓰다가, 2021년초엔 공모주청약 제도에 균등배정이 최초로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주식투자자가 청약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카카오 주주방 주주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이 블로그를 확대 오픈하기도 했었죠.

 

 

#삼성SDS
2014-11-06 공모단가=19만원, 경쟁률 = 130.4347826:1
2014-11-14 38만 시초가였는데 32만7500원까지 떨어짐 (11/25일 42만원까지올라갔다가 다시 12/15일 30만원까지 내려감)

2015-02-04 256500원에 매도

 

#제일모직
2014-12-11 공모단가=5만3천원, 경쟁률 = 157.8947368:1 (경쟁률은 증권사마다 다름)
2014-12-18 상장일 종가 113000원
2014-12-18 107000원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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