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꾼 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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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8일부로 카카오가 공개매수한 #에스엠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해서는 장외거래에 해당되기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 공개매수 거래일이 2023년 상반기에 속하므로 2023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 손익통산 주의할 점

- 해외주식과의 손익통산할 경우에도 일단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8월까지 한 후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의 경우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 합산금액에서 공제(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 카카오의 #에스엠 공개매수 공시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3,810,401주

- 카카오가 공개매수한 주식총수: 8,333,641주

- 공개매수후 카카오의 주식총수: 9,501,041주

 

 

 

● 공개매수때 쓴 글

 

공개매수때 쓴 글

 

 

● 참고한 다른 블로그

 

참고한 다른 글 1

 

 

참고한 다른 글 2

 

 

 

● 사업자 등록번호와 법인 등록번호

#카카오

사업자등록번호 120-81-47521
법인등록번호 110111-1129497

(사업자 등록번호 찾기: https://bizno.net/article/1208147521 )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등록번호 114-81-63109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선택

-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선택하세요.

 

● 일반신고 선택

- 예정신고 항목중 "국내주식 양도 간편신고 (거래3회이하)" 또는 "일반신고"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대개 "일반신고"를 많이 합니다. 간편신고는 아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기별로 국내주식(상장,비상장)을 3회 이내 매매(양도)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주식 종목, 양도일, 취득일, 양수인(상장주식 제외) 중 1개 항목이 3회 초과 시「일반신고」메뉴를 이용바랍니다.
   국외주식 양도(국내주식과 합산신고 포함)는 「확정신고」 메뉴를 이용바랍니다.

 

 

● 확인사항 체크

- 맨아래 항목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 양도자산종류/연월/양도인 정보 입력

- 국내 / 예정-국내주식  선택

- 2023년 상반기 선택

- 신고인(양도인)은 본인정보 입력: 대부분 자동입력되고 전화번호등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양수인 정보 입력

- 양수인 추가를 하여 카카오 사업자등록번호 120-81-47521를 넣고 확인누르시면 "카카오"가 자동입력됩니다. 됩니다.
  (실제로는 #카카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나눠인수했지만 대표 하나만 입력했습니다)

- "등록하기"를 누르면 양수인 목록에 등록됩니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입력

- (1) 주식등 종목명: 에스엠   또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 (2) 사업자등록번호:  "주권종목코드"를 먼저 눌러서 조회해서 선택하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보통주" 선택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식종목코드까지 자동입력됩니다.

 

- 양도물건종류: [13] 상장주식(중소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2016귀속 이후 중소기업은 대주주가 아닌자가 양도하는 경우)
* 메뉴엔 어렵게 써있는데, 도움말에는 아래처럼 쉽게 써있네요. (13) 상장주식(대주주가 아닌자)

 

- 세율구분: [61] 중소기업외 소액주주, 중소기업외 국외주식
* 도움말에는 조금 어감이 다르게 쓰여있어요. (62)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아닌자의 국내주식, 중소기업 법인 국외주식

- (4) 주식등 종류코드: (22) 코스닥시장 주식(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아닌자)

 

 

 

●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 (8) 양도일자 2023-03-28

- (9) 주당양도가액 1500000원

- (10) 자동계산됨

- (11) 취득일자: 마지막 매수한 일자의 결제일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 간편하게 타사에서 입고일을 입력했습니다.

- (12) 주당취득가액: 선입선출, 평균가, 후입선출 방식을 골라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선입선출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13) 자동계산됨

- (14) 필요경비: 공개매수시 거래세금, 주식매수 수수료, 타사대체출고 수수료 등 표시하면 되는데 주식매수수수료 계산이 어렵고, 타사대체출고 수수료도 면제였어서, 공개매수시 거래세금만 입력했습니다.

- "등록(추가)하기" 클릭

 

 

● 계산명세서 엑셀 업로드

여러번 봤는데, 대주주 주식거래에 한하는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양식 거의 다 채웠다가 안올렸네요.

 

 

● 명세서 상의 세율 합산 내역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입력

-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입력

 

 

 

● 신고서 제출

최종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세금을 신고한 것이고, 납부는 따로 입니다.

 

 

 

● 신고내역조회

- 신고서 제출목록

  부속서류 제출여부: N (아직 안올림)

  납부여부: N (아직 납부안함)

 

 

● 증빙서류 제출

한국투자증권에서 계좌입고와 공개매수 거래내역을 캡춰해서 첨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식문서로는 거래내역서를 증권사에 요청해 그걸 받아서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데 다른 블로그참고해보니 캡춰를 이용했네요.

다만 모바일에서 안하고, 한국투자증권 e-Friend HTS에서 "7451"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혹시 몰라 참고용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 최초거래했던 내용도 넣었는데 더 혼란만 줄까요?

JPG, PNG 파일을 등록하니 자동 PDF로 변환한다고 하네요.

 

이걸 올리고 나면, 신고내역조회에서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Y로 바뀝니다.

 

 

● 납부 (국세 + 지방세)

- 양도소득세인 국세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국세 납부후 지방세도 따로 납부해야합니다.

 

● 국세 납부

- 국세를 홈택스에서 납부할때 신용카드도 가능한데 추가수수료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추가됩니다. 은행사이트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KB국민은행의 경우 "개인뱅킹 → 공과금 → 국세/관세 → 국세" 선택후,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해보면 위에서 입력했던 내역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의 경우도 같은 경로로 들어가서 본인 납부분으로 조회하면 되네요. 3개 은행에서 메뉴를 동일하게 해놨네요.

- KB국민은행에 돈이 들어있어서 KB국민은행에서 내면서 캡춰했습니다. 녹색칠한 부분처럼 납기후 금액이 왜 같을까요? ^^;;  하나은행의 경우 OTP를 요구하던데 KB국민은행은 계좌비밀번호만 넣고 납부 누르니 끝이네요.

납부 누르고 진행하면 영수증이 나옵니다.

 

 

 

● 지방세 신고

지방세 납부하시기 전에, 지방세 신고를 먼저 해야합니다. 지방세납부 사이트에 들어가도 뭐 없습니다.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조회하면 지방세 이동 버튼이 나오고 세금관련 정보가 잘 전달되어서 많이 편합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고 입력하면 세금 정보가 전달되요.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등을 넣었는데 안넣어도 될 것 같긴 하구요.

아래와 같이 세액이나,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부할 총 세액 등 이미 다 입력이 되어 나와있네요.

환급금 계좌신고 부분에는 혹시나 있을 환급금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계좌번호 넣었네요. 가능성은 아마 없을 듯.

말씀드린 전화번호/이메일/계좌신고 부분 빼고는 그대로 놓고 신고했습니다.

 

 

 

● 지방세 납부

진행한 화면에서 바로 납부하셔도 되고, wetax 사이트에서 납부하셔도 되고, wetax 앱에서 납부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점은 두가지에요.

-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라는 점!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시 추가 수수료가 없어요.

- 납부기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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