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공사 전문업체 대명에너지 공모주청약 정보입니다. 발전소 여러곳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명GEC 와 #대명에너지 대표이름 동일하며 지분관계는 없지만 대명GEC가 사실상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명GEC의 사업분야: 전기설비공사
기술, 신뢰, 품질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습니다. 대명지이씨는 최첨단 기술력과 다양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 설비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LCD 산업플랜트, 도로 및 공항 등의 SOC 시설, 관공서, 초고층 건물 등의 전기 및 소방 설비 분야 시공 능력평가 상위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품 설계와 시공 능력으로 고객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 발전소:
2022-02-04 더벨: 서종현 대명에너지 대표, 구주매출 최대 300억 '잭팟'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1281459502320107669
프리IPO 구주매출 427억에 이어 현금화…서기섭 대명GEC 대표, 아들에게 '양보'
대명에너지는 그동안 별다른 외부 투자유치 없이 오너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IPO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구주매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프리IPO와 IPO 과정에서 부모 세대의 지분은 0%에 가깝게 만들면서도 서종현 대표에게 구주매출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이은 구주매출로 지난해 아버지인 서기섭 대명GEC 대표가 보유한 지분 15% 전량을 상속받은 데 따른 상속세 납부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2-02-15 비지니스워치: [단독] 중견 대명에너지 상장 뒤엔…오너 2세 ‘세금 폭탄’
2014년 代물림 이후 지분 43% 과세 전망
http://news.bizwatch.co.kr/article/governance/2022/02/14/0011
상장을 추진하게 되자 기존 2014년, 2018년 취득 지분에 대해 증여세 이슈가 불거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5년 내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해당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못받고 있다. ([넷꾼] 의미상 "못박고있다" 같습니다) 여기에는 유상증자 ‘신주(新株)’도 포함된다.
2022-02-17 비지니스워치: 상장 추진 대명에너지 형제사 대명GEC는…동생 몫
http://news.bizwatch.co.kr/article/governance/2022/02/16/0006
청약일정/공모가/따상가격/수요예측/경쟁률 등은 아래 분석기록 부분에서 기본 표를 보시면 됩니다.
ㆍ흑자
ㆍ상장공모: 신주모집 61.56% + 구주매출 38.44%
ㆍ유통물량: 적음 (25.53%) (신주인수권 0.28% 포함)
ㆍ청약증권사: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ㆍ온라인 청약수수료 & 온라인청약한도
ㆍ청약단위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2,000주 |
100,000주 초과 | 5,000주 |
삼성증권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주 |
@2022-01-30 첫검토
@2022-02-20 두번째 검토
회사 전망 좋고 외부 VC 투자는 없지만, 최대주주의 경영권 승계등의 목적이 조금 있어보이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블록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로 불가능하고 대출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청약자수는 많아보여서 늘렸지만, 청약 경쟁률은 첫검토와 비슷해보일 듯 생각됩니다.
@2022-02-28 공모철회
"회사는 보통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나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 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동의 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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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상이후인 따상상을 바라볼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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